[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자문위는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