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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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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8.03.19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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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 기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성립'
현행 강간죄, 폭행·협박만 포함…저항정도에만 초점
정현백 "법무부 장관과 논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현백(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안 전 지사의 사건이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유엔(UN) 등 성폭력 관련 각종 국제 기준들이 권고한 대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관계였는지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불리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다만 “안 전 지사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안 전 지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관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수긍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로 정의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넓지 않고,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수사 당국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얼마나 저항했느냐 정도에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다른 선진국들은 폭행과 협박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해자가 해당 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강간죄는 이에 비해 굉장히 미약한 편인데 왜 업무보고자료에 강간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나. 청와대에 혹은 국무회의 때라도 강간죄 개정을 안건으로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강간죄 안건은 형법상 개정사항인 만큼 법무부랑 먼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장관과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은 확산 중인 미투운동과 성폭력 피해에 시급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짰지만, 강간죄 등 법 개정에 관한 사안 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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