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9월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은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60%에 달하고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의 행정낭비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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