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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법 시동…정부 “상반기내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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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2.21 11:18:14

28일 공청회서 본격 논의
"원전정책과 법안 통과는 별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잠정)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겸수렴을 거쳐 상반기내에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는 판단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고준위방폐물 처리는 이번 정부에서 원전 미래 준비차원에서 시작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공론화를 거쳤다”면서 “상반기 내에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전 가동 후 폐기되는 폐연료봉 등 고준위 방폐물은 중저준위(폐필터·폐수지 등)에 비교해 방사능 농도가 수십억배 높다. 방폐장 설립은 1983년 이후 9차례나 보류되면서 현재까지도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다. 국내 각 원전에 임시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t에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이상 수준이다. 월성 원전은 2020년, 한빛·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안(고준위 관리절차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상임위 상정을 거친뒤 그해 12월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별다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두달째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 정치 이슈로 우선순위서 밀려 있는데다, 향후 원전 정책을 먼저 확정한 뒤 논의하자는 주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정책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우 차관은 “향후 원전 정책과 별개로 이미 사용한 핵폐기물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재정법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28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 절차를 담았다. 특정부지에 대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 부지선정,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확인을 필수적 절차로 명문화해했다. 부지선정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우 차관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지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된다”면서 “이후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은 2013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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