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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수출실적 확인만 잘 받아도 억대 세금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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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7.01.09 11:00:00

몰라서 수출실적 인정 못받는 업체 수두룩
무협 "수출실적 확인 제도 적극 활용해야"
콘텐츠 수출지원 개선 위해 대정부 건의 등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출을 해놓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게임, 드라마·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출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분야의 수출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클라우드 또는 외장디스크 등 전자적 무체물의 형태로 해외수입상에 전달되고 수출 실적은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자신들의 해외판매 행위가 수출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산업 구매 확인서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3.6%가 간접수출 실적 확인 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만약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주어진다면 향후에 ‘구매확인서를 통한 간접수출 실적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76.9%)고 응답했다.

콘텐츠 산업 구매 확인서 활용 실태조사 결과(자료: 한국무역협회)
대구에 소재한 게임업체 L사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아 약 1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포상, 산업기능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드라마제작사 C사 등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진흥원이 2015년에 집계 발표한 콘텐츠 수출액은 57억달러에 달했지만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을 받아간 금액은 8억3000만달러로, 진흥원 집계실적의 14.6%에 불과했다. 콘텐츠 해외판매가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출실적 지원 혜택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간접수출 제도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콘텐츠 업계는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콘텐츠 업종이 급격히 산업화하면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미처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콘텐츠 수출지원 개선을 위해 간접수출 인정증서 발급 시 법적 의무성 보완 및 무역금융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설명회 및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수출지원 혜택에 대한 정책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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