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첫 취항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오는 6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 서류·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