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을 맞아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법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결산 관련 상장 폐지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전액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상폐된 기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보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측해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기한 내(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기업 공표 및 미제출 사유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 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