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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통상 생활임금으로 산정해야"

조용석 기자I 2015.06.25 13:12:39

퇴사 전 3개월 중 약 2개월 결근…평균임금 대폭 깎여
"근로기간 전체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 찾아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반드시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사 전 3개월 사이의 임금이 전체 근로기간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면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요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외국인 노동자 아하마드씨가 전 직장 A사 대표 오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28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A사에 입사한 아하마드씨는 2013년 9월13일까지 약 4년(1422일)을 일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2013년 7월13일부터 9월8일까지 결근했고 같은 해 9월9일부터 닷새를 더 일한 뒤 사표를 썼다.

문제는 퇴직금이었다. A사는 아하마드씨가 결근한 기간을 포함한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액(2만4600원)을 산정, 퇴직금 287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액에 30일을 곱한 액수에 총 근무일수에서 365일을 나눈 숫자를 곱해 지급한다.

하지만 아하마드씨는 “퇴사 전 3개월 중 2개월 가까이 결근하면서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며 “평균임금액을 다시 산출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아마하드씨가 결근하기 전인 2013년 7월12일을 기준으로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처럼 결근 기간이 포함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냈다.

대법원은 아하마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의도인데 퇴사 전 장기 결근한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만4600원이지만 결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7만8959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2만4600원은 아하마드씨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은 생활임금보다 현격히 적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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