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데일리 김용운·조진영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된 선박직 승무원 15명 중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선원 외에 세월호 운항과 안전성 검사, 증톤(축)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전 “세월호에서 구조된 선박직 선원 15명 중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7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합수부는 세월호 선원 외에도 지난 22일 한국선급 관계자와 증톤(축) 업체 실무자 등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외에도 세월호 운항과 안전성 검사, 증축에 관여한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한 인원은 30여명에 이른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원의 과실을 비롯해 선박 구조상 문제, 운항상 문제, 화물적재, 증축 관련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의혹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모 종편의 세월호 관련 뉴스의 인터뷰에 출연해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발언한 홍모씨(26·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