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능이 바로 지난해부터 페이스북에 도입된 마찰 없는 공유인데 그동안 이를 두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사용자 중 일부는 이 기능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내주부터 사이트 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 동의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앱 사용 내역과 개인정보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나눠 승인할 수 있다. 즉, 뉴스피드에 내가 본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개발자들에게만 전송할 수 있다.
에린 에건 페이스북 사생활 정책 담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