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사 "현대-동양 풋백옵션 조건 당국에 조사 의뢰"

좌동욱 기자I 2010.12.01 15:30:10

"사전 협의 없이 시가대비 2배 인수가격 가능한가"
"풋백옵션조건 미확정 납득못해..투자조건 공개해야"
외환은행 "문제 없다"는 입장과 달라 결과 `주목`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1일 현대건설(000720) 인수 관련 현대그룹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종금)의 8000억원 투자자금에 대해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체결 조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금융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양종금 투자금에 대해 현대그룹측 소명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외환은행측 의견과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금융당국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증권의 풋백옵션 등 관련 투자조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과 함께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을 취득한 후 2년9개월이 경과된 이후 현대상선 등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은 이를 협의하기로 알려져 있다"며 "시장에서는 이를 현대그룹이 동양증권에게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공사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격은 입찰당일 주가의 2배 수준으로 만약 동양증권이 당초 현대그룹에 요구했던 인수금액 상한선이 현대그룹 입찰가 보다 낮았을 경우 재무적투자자 지위가 유효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공사는 또 입찰당일까지 동양증권이 8000억원의 거금을 투자하면서 풋백옵션 조건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공사는 "만약 입찰 이후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투자조건을 정할 계획이라면 투자조건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시가가 풋백옵션 약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M&A관행이며, 이런 계약이 실제 체결됐을 경우 현대그룹은 향후 회사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재한 사장은 "아무런 편견이 없고,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M&A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하여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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