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유부녀와 ‘환자·의사’ 관계로 만나 간통한 산부인과 남자 의사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상대 여자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남자에 대해서만 기각한 탓이다.
이혼남인 산부인과 의사 B(48)씨는 작년 검진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병원을 찾은 유부녀 A(31)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명 패션회사 사장의 딸인 A씨와 가까워진 B씨가 올 2월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와 모텔 등에서 모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A씨의 남편이 고소한 것이다.
문제는 간통 당사자 중 여자만 구속된 점이다. 앞서 연예인 김예분씨가 유부남과 간통한 사건에서도 김씨 혼자 구속됐었다. 이 때문에 ‘간통 사건에서는 여자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 설명은 물론 다르다. 여자라서 구속하고 남자라서 풀어준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B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통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통했거나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시킨 경우가 아니면, 고소인측(이 경우 A씨의 남편)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예분씨는 간통 상대방에 해당하는데도 구속됐고, 이후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의 다른 판사는 “도피 중인 남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 때문에 ‘판사마다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