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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같은 보안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악성코드 삭제 및 시스템 격리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20일 오후 4시50분경 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와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SKT에 21일 오후 2시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KISA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향후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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