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개월 걸린 조회시기, 5영업일 이내로 단축
중복 내역 통합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화면 개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채권자조회변동 시스템이 개편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추가되고, 은행 대출, 카드론 외에도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 종류와 원금 및 이자금액 등도 안내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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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편 내용을 골자로 채권자조회변동 시스템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 시스템은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출, 카드론 외의 채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소비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채권 양수도 관련 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와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