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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 지침과 기준이 확정되고,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공시 기준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기업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업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동영상에는 KSSB가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과 공시 기본 구조를 비롯해, 의무 공시 사항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제2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업의 선택 공시 사항이자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공시 사항인 ‘제1호’와 ‘제2호’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제 기준으로 불리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ISSB와 KSSB 공시기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기업이 살펴봐야 할 중점 사항을 짚어본다.
특히 동영상에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에는 없는 요구 사항인 제101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제101호는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제정한 공시 기준으로,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일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국내 기업의 공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상은 삼일PwC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삼일PwC의 ESG 통합정보 플랫폼인 ‘삼일ESG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