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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께 발레 수업 중 친척 관계인 수강생 B양(17)과 C양(14)에게 “네가 뭔데 대장질을 하냐”, “싸가지 없는. 뼈저리게 혼나볼래”,“ 나이 어린 여자 선생님 만만하지?”, “나랑 싸워보자. 나도 성깔 더럽다”,“ 발레계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6회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