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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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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속행은 오는 4월 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