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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4)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 김 전 회장 누나과 사실혼 관계인 B(45)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A씨에 “김봉현의 행적을 허위 진술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겐 징역 8월, B씨에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다른 도피조력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전자팔찌를 검색해 작동원리 등을 확인하고 김 전 회장의 구인영장 발부에 대비했다. 그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한 자신의 차에 김 전 회장을 태우고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팔당대교 남단에 그를 내려줬다. 이후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의도에 내려줬다”고 허위 진술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전자팔찌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20년 2월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위해 한 달 치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료 1500만원을 현금 결제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2년 8월엔 대포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으로 전화하면 받으라고 전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말을 듣고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A씨를 대신해 김 전 회장에게 알려주는 등 대신 소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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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에서 조카 김씨는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과거 김봉현의 도주를 도운 경험을 통해서 범인도피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느껴 김봉현의 지인들과 단절했고, 도주 이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결정적 이유도 도주에 연관됐을 것이란 수사기관의 의심 때문”이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B씨 측은 “처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B씨의 변호인은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범행을 발생시킨 점을 깨닫고 처벌을 달게 받겠단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B씨는 “김봉현이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며 생활고를 이유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고 갑자기 도주했다”며 “눈과 귀가 멀어 법을 어기는 것조차 몰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전날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한 바 있다. 그는 지인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연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