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대장동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추가 기소

이배운 기자I 2023.01.12 12:31:1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