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에어리즘’ 등 성능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신우 기자I 2022.10.27 12:00:00

공정위, 에프알엘코리아 과징금 1.53억원 부과 결정
에어리즘·드라이이엑스 항균 등 성능 부당광고 행위
“소비자 합리적 구매 선택 방해행위 감시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프알엘코리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 과장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 51대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유니클로 제품에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을 구현돼야 하지만 두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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