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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 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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