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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위탁' 13개월 영아 사망…"멍 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

장영락 기자I 2022.05.02 11:12: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돌보던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학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다.

생후 13개월 유아 A군은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돼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며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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