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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