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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2심서도 사형 구형

한광범 기자I 2021.12.15 12:18:37

"잔혹한 범행…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요청
법원, 내달 19일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토킹 끝에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김태현이 스토킹 하던 여성 A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맞지만 A씨 어머니와 동생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찾은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김태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김태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A씨 아파트에 침입해 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1심은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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