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11일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협력 확대 방안과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 등이다.
또 한국 특허심판원은 Q&A를 통해 EU상표심판원의 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 시 심사기준, 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WIPO 상표규범 시행 여부,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 등을 묻는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고,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