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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노동존중 정책을 국정과제로 공약하고 집권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공인노무사들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각종 상담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위탁사업 등의 확대로 우리 사회가 공인노무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미 법정노동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때,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며, “전국의 기업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관련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컨성팅과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4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4월에 노무사회 내부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만15세이상~24세이하 청소년노동자나 대학재학생이면 누구나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임금 체불시 국가에서 대신 일정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신청(월평균임금 250만원미만인 근로자, 상시 10인미만 사업장 등 일정요건 해당 시) 시에도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국선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잘 숙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무사업역에 대한 업역침해가 우려스러울 정도며, 노사관계·인사노무관리에 그 어떤 전문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동관계·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다른 자격사나 비자격자의 공인노무사 업역침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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