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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8.24 12:50:30

法, "박근혜 삼성 승계현안 인식·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로 판단
국정농단 사건들 2심 판단 마무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찰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농단 사건’이 기획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핵심참모로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법리적 쟁점만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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