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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대신해 발의했으며,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하원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차례 연장됐다. 이후 작년 12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에 넘겨졌으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처리가 미뤄져 왔다. 그러다가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갑자기 통과됐다. 특히 만장일치, 즉 초당적 결정인 만큼 다음달 말 또는 6월 초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미국 국무부가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문제를 앞세워 의회 차원에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것.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2017 국가별 연례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국과는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의제로 거론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엔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유입 기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또 이같은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에 유통시키거나 개발하는 단체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