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성탄절 특사 논란에 靑 “아직 미정” 신중 모드(종합)

김성곤 기자I 2017.11.02 11:41:57

靑관계자, 성탄절 특사설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특별사면, 일반사면과 달리 특혜시비로 정치적 논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일 이른바 성탄절 특사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건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성탄절 특사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7월 중순 광복절 특사 여부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력 부인했던 점과 비교할 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진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사면은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 종류를 지정해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늘 논란이 된 것은 보통 ‘특사’라고 부르는 특별사면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역대 정권에서 특사 대상자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국민통합 또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포함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점도 문제도 지적돼왔다.

성탄절 특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특사 대상자로 직간접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찬반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그동안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은혜민중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특별사면이 진행된다면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양심수를 사면해야 한다”며 “촛불혁명의 불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희생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아직까지 공개적인 목소리는 없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아울러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부 재계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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