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다. 겨울방학 시즌에 학생들에게 수요가 높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일부 성형·미용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 90% 이상 가격할인 △각종 검사·시술 등 무료 제공 △친구·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시 혜택 등 과대·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법상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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