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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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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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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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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마트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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