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2008년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후 7년 만에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의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그동안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해 왔다.
이번에 새로 확대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다.
시는 수사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총 108명)를 지난 12일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 총 125명)으로 확대·승격하고,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도 신설했다.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인력의 경우 내년까지 변호사(10명),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 8명에서 24명으로 3배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인력도 대폭 수혈하는 만큼 시민을 울리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