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의 피해가 상당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 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토록 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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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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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