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 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 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불법으로 파산신청 대행에 나서 약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법무사를 파산신청을 할 경우 건단 5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정씨는 이보다 3배 많은 건당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를 통하면 100%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채무자들이 몰렸다.
이 기간 동안 정씨 등이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법원 11곳에 낸 파산신청은 모두 451건, 전체 채무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명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22명은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법무사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지만, 옛 핸드폰 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관리하며 다시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과 브로커 등 3명을 동원해 ''개인 회생 법 법률상담, 기업회생 법인회생 상담''등 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하자 없는 서류 구성만 다 갖추면 법원에서는 (서류접수)를 통과시키고 있다. 정씨 등은 법원에서 일일이 사실 여부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 대상으로 고의로 재신을 은닉하고, 서류 조작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각종 서류를 출처에 따라 사실조회, 확인절차를 밟고, 그래도 의심이 들 경우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파산신청 4천여건과 면책신청 4천여 건을 개인 파산 단독 판사 4명이 모두 처리했다. 사실상 모든 서류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