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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이다. 이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만원이 잠들어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
이자를 활용할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