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
“에너지분야 담합행위 감시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이 사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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