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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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지만 개정 이후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에도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지만 개정 이후엔 ‘유죄판결 선고시’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 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응급조치시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연고자 등에게 인도’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은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