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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등으로 이동하며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공개수배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경찰과 공조해 (성범죄자를) 공조해 검거했다”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