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학년 담임 당시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에 들어갔다. 이때 35년 차 경력의 B교사가 한 달 반을 계약하고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20여 일도 되지 않아 그만뒀다.
B씨는 교사노조에 “(당시) 학생 4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보통 1학년 학급은 명랑한 분위기이나 이 학급은 어딘지 무거웠고 4명의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출근 첫날, B씨는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들에게 “해당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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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또 “다른 학생이 짝꿍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서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라고도 했다.
학부모 부부는 ‘담임교사가 자녀를 어떻게 혼낼지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정당한 지도에 민원을 받은 데다 교권침해를 당했음에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등으로 인해 20여 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최근 세상을 떠난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담임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들은 2019년 12월 A씨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고, 이후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 사망 교사 유족은 지난 13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유족과 변호사 등과 논의한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는 21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