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