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학위 포기한 이유는"...아들도 '반납'

박지혜 기자I 2023.07.10 14:31: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 씨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10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 부산대와 고려대에 제출한 조 씨 관련 서류가 허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7일 돌연 SNS를 통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지난 2021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 전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시효가 중지됐다.

검찰은 최종 공소시효인 다음 달 말까지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인 조 씨가 소송 취하를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 조원(26)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받았는데, 증빙 서류 중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가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조 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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