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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서로 국가 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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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1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사업(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정부와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및 라이선스(이익공유 이행승인서)를 발급받았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상업적 이익을 베트남정부 및 현지 농부와 공유했다.
박종태 카보엑스퍼트 대표는 “국내 다양한 산학연 기관에서 연구 목적의 나고야의정서 신고를 통해 해외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제품화 성공 이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의 허가 취득과 발생 이익 공유는 최초로서 매우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원 이용 시 국제협약 준수 인식을 고취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실현을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공헌 실천 등 ESG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