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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2023년 5월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 기관 회의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이후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했다. 권익위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위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 설명 중에 나온 내용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척(직무회피)을 요구해왔다. 전 위원장에 고발당한 최 원장이 감사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 참석 시 이해 충돌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의 관련 공문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둔갑시켰다. 이는 감사원 사무처의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허위조작 공문서로 그동안 권익위 감사에서 허위조작 행위를 일삼았던 감사원 사무처의 또 다른 추가적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