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건축 사전컨설팅 범위를 화정·행신지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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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3일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