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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 급등기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