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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구직단념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부터 진로찾기나 취업준비를 어려워하는 재학 청년까지 맞춤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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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고졸 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1~2학년의 진로 찾기부터 3~4학년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청년들은 이제까지 준비한 취업역량을 진단해보고 전문상담원과 함께 목표 직업을 결정한다.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월 최대 25만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경험 기회도 확대…공정한 채용 문화도 확산
이번 발표에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면,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양적 규모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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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 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중심 공정채용 컨설팅 제공 및 채용 평가위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