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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0일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이라고 반박했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