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외국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다”는 글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업체로부터 약 10억원의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편취한 10억원 대부분을 비트코인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를 입은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낸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