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으로 총 25억 1000만원을 집행한 뒤 6억 7500만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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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 목표액(31억원)에 대해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 분담하도록 했다.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이러한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