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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면 무조건 거래 금지되나요?"

하지나 기자I 2021.06.10 11:45:28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관련 문답 정리
재건축 안전진단·재개발 구역지정 후 별도 기준일 지정
기준일 미지정시 현행법 적용
사업 장기 정체시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비사업지의 실거주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까페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의글이 폭주하는 등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나?

△아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인 재건축인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나?

△그렇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번 지정되면 사업 완료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인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

△장기정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다.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

△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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